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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by 행복한 현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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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조건이 이전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상조건 확인 후 신청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수급자인 분들에게도 도움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_신청방법_자주묻는_질문

 

1. 기초수급자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데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법 제26조 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특별한 사유

-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기초수급자가 되었다면, 수급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급여 지급일

- 수급비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됨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수급자를 1일에 신청하든, 말일에 신청하든 수급비가 똑같이 나옴( 수급자를 신청한 달이 중요함) 그렇기 때문에 1일에 신청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루 전일인 전월 말일에 신청하는 것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한 달 치를 더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함 (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

급여 개시일 [법 제27조]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

 

정부 24 ( 기초수급자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주거 급여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수급자 신청할 때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신청

-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함

※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음

-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돼서 생계, 의료급여는 못 받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을것 같다고 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까지 같이 신청하면 나중에 혹시나 내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 줄 수도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기초수급자가 받는 모든 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게 좋음.

 

 

4.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도 긴급지원,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시 안내)

 

예) 70세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자가 있고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초중고등학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0% + 희귀 난치성, 중증/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18세미만 자녀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 긴급복지지원

기준중위소득 75% + 위기상황 발생

 

- 긴급복지지원사업 요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소득과 재산 등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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