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연료비 또한 큰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의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경우는 당월 전기요금이 아닌 연체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데, 금액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횟수는 1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월 11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에 한하며, 최대 6개월 가구당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동절기 난방을 위해 기름이나 가스, 전기 등의 구입에 필요하거나 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만 원을 추가지급 한다고 하니 대상이 된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연료비)
● 연료비: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가구당)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0,000원 추가지급
(전기요금)
●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다음은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 지원대상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현재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 전기요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선정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수급받고 있는 분들에 한하니 자신이 현재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연료비는 동절기인 1월 ~ 3월까지, 10월 ~ 12월에 난방을 위해서 기름이나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하거나 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11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기요금은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금액은 연체비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까지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유선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