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가스비를 절감하면 절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 캐시백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알아야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의 신청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쉬우니, 아래 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캐시백 꼭 받으세요!
1.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동절기(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을 하면 그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5%를 절감했다면, 현금으로 6,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답니다.
벌써 3월이 일주일이나 지나갔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신청해도 동절기 기간 동안 절약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 회원종류: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1인 1 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 고객식별번호는 도시가스 고지서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청구서의 요금조회 부분에서 확인 가능함
2. 캐시백 지급 대상
동절기(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 50 ~ 200원 지급
✅ 캐시백 금액 계산 방법
예) 절감률 15%, 절감량 60㎡일 경우 6,000원 (절감률의 30% 한도로 지급함)
✅ 캐시백 지급 방법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해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후, 24년 7월 ~ 8월 중 캐시백 금액 지급
3. 주의사항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후에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캐시백 지급도 받으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본문 내용 잘 확인하셔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