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은 유독 난방비가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으신 세대가 많았습니다.
현재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라면 2024년 1월부터 2월 2개월간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으므로 빠르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단,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4년 1월 ~ 2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해서 지원가능
지원기간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는 해당월의 1/2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함.
개인이 해당지역에서 신청 가능한지 필히 확인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24년 1월 ~ 2월 난방비
● 지원기간: '24년 1월 ~ 2월(총2개월간)
●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 지원금액: 최대한도 592,000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
*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가능
✅ 제출서류
● '24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 관리사무소 발급, '24년 1월-2월 난방비 확인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인통장 스캔 및 인쇄
✅ 지원절차
사업신청서류접수 ➡️ 신청플랫폼 접속 (https://energy.s-win.or.kr/home/main) ➡️ 개인 및 기관 회원가입(기관은 서울협의회승인필요) ➡️ 대상자별 사업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 신청인 서류접수기간: 4월 17일(수) ~ 5월 31일(금)
✅ 결과공고: 6월 21일(금)
✅ 지원금 지급일: 7월 19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