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의 지역난방비 최대 592,000원 신청방법

by 행복한 현 2024. 5. 19.
반응형

지난겨울은 유독 난방비가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으신 세대가 많았습니다.

현재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라면 2024년 1월부터 2월 2개월간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으므로 빠르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2월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 지원대상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단,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4년 1월 ~ 2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해서 지원가능

지원기간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는 해당월의 1/2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함.

 

개인이 해당지역에서 신청 가능한지 필히 확인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기

 

✅ 지원내용

 '24년 1월 ~ 2월 난방비

 

● 지원기간: '24년 1월 ~ 2월(총2개월간)

●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 지원금액: 최대한도 592,000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

*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가능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사용금액 확인하기

 

 

✅ 제출서류

● '24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 관리사무소 발급, '24년 1월-2월 난방비 확인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인통장 스캔 및 인쇄

 

✅ 지원절차

사업신청서류접수 ➡️ 신청플랫폼 접속 (https://energy.s-win.or.kr/home/main) ➡️ 개인 및 기관 회원가입(기관은 서울협의회승인필요) ➡️ 대상자별 사업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 신청인 서류접수기간: 4월 17일(수) ~ 5월 31일(금)

✅ 결과공고: 6월 21일(금)

✅ 지원금 지급일: 7월 19일(금)

 

 

 

 

2024 동행축제에서 에어컨 최대 84% 및 노트북 할인받기

5월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한낮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기후이상으로 인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서 선풍기나 에

lilian74.com

 

 

안 찾아가면 없어지는 환급금 조회하고 숨은보험금 찾기

여기저기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 잦은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미환급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이 금액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하니 내 숨겨진 환급금이나 숨은

lilian74.com

 

 

알바비 받아도 확인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의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3월에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혹시라도 3월 신청을 놓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3월에 놓친 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정기

lilian7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