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지고 일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4년 중임제를 통해 책임정치, 지속가능한 국정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유세 연설에서 ‘4년 중임제’ 도입 의지를 밝히며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의 구조에서는 임기 중반 이후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책임 정치 실현이 어렵다며 4년 중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4년 중임제. 과연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제도의 의미, 현행 제도와의 차이, 장단점, 해외사례, 도입 과제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란 무엇인가요?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국민의 선택을 받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국민에 의한 평가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4년 중임제가 다시 논의되는가?
- 레임덕 심화: 임기 후반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
- 책임정치의 한계: 단임제 특성상 대통령은 국민에게 성과를 평가받고 재신임 받을 기회가 없음
- 정책의 비연속성: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많음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의 비교
항목 | 4년 중임제 | 5년 단임제 |
---|---|---|
임기 | 4년 (최대 2회, 8년) | 5년 (단 1회) |
장점 | 정책의 연속성 책임정치 실현 국민의 평가에 따른 재신임 가능 |
권력 집중 방지 장기 집권 차단 비교적 자유로운 개혁 추진 |
단점 | 인기영합 정책 가능성 재선 집착으로 국정 왜곡 우려 |
레임덕 조기 발생 중장기 국정 운영 한계 성과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 |
해외 주요 국가의 대통령 임기 제도
- 미국: 4년 중임제.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 제22차 헌법 수정으로 3선 금지
- 프랑스: 5년 중임제. 최대 10년 가능
- 멕시코: 6년 단임제. 재임 절대 불가
- 대만: 4년 중임제. 최대 8년
- 러시아: 6년 중임제. 최근 개헌으로 사실상 장기 집권 허용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대다수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과제
- 헌법 개정 필요: 대통령 임기 규정은 헌법 제70조. 국회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과반 찬성이 필요
- 선거제도 정비: 대통령선거 및 총선 주기 조정, 국회와의 견제와 균형 설계 필요
- 국민적 합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재선 집착 방지: 인기 위주의 단기 정책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맺음말: 당신은 어떤 제도를 선호하시나요?
4년 중임제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권력의 연장과 남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5년 단임제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개혁적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책임 정치의 실현이 어렵고 정책이 단절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헌법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국민이 신뢰하는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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