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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목차 >
▪️ 부모급여 지원대상 ▪️ 부모급여 지급금액 ▪️ 부모급여 지급일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원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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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부모급여 지급금액
23년 부모급여 | 만 0세 | 만 1세 |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시설이용 시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24년 부모급여 |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시설이용 시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2023년 부모급여는 첫 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가능함.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지급일
◆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달 25일,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익월 25일에 중복으로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국 신청 가능) |
◆ 기존 영아 수당 지급 대상자는 자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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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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