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에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사실조사 종료 후 세대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번거롭지 않도록 빠르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알렸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기간
✅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조사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정부 24 앱) 또는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
✅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 단, 다음 5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5.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를 참여하기에 앞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주세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합니다.
현재 조사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화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터치합니다.
정부 24 앱에 접속하고,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터치하였다면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간편 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였다면, 비대면 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이용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활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위치) 정보 수집, 이용동의(필수) 이 부분에 체크한 후 아래 확인을 터치합니다.
정보동의 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 관련된 안내 내용이 나옵니다.
참여방법, 참여가능기간, 참여가능지역, 참여자격 및 법적근거가 나와있고 유의사항도 나와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까지 숙지한 후에 하단의 참여하기를 터치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1단계는 참여자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참여하시는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단계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 거주여부 확인 후 다음단계로 진행을 하면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이 나오는데 실제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같음을 선택합니다.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까지 확인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하단의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부분에서 7월 22일 이후에 거주지 이동 등 세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된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을 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주소인식 오류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방문조사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환경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니 꼭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또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의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상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조사 참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FAQ 참고하기
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 구성정보가 상이합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의 정보는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22일 00시 이후의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V WORLD)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정보의 공동주택 명칭이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공간정보운영플랫폼의 공동주택명칭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과거의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입니다. 오차범위가 50미터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따라서 실외에서 참여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4.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재시도 버튼을 누르는 경우 위치정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재시도를 진행하면 그때마다 다른 주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수신되는 실외에서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정문이나 우문기준 반경 50미터 내에서 참여하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실외에서 새로운 GPS좌표를 수신받기 위해서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는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6.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는지
-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7.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가 정부 24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시 등본상의 주소가 전입 전 주소인 경우
-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합니다. 그런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이통장 방문)
위 FAQ는 정부 24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