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10% 감액된 금액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3월 15일이 바로 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일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22년 상반기 신청은 22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산정액의 35%가 지급이 되었으며, 내일까지 신청가능한 22년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청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은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금액임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주 묻는 궁금증!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경우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2023년 5월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2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발생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기타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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