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하여 보건복지부가 그 소관부처였지만, 개편 후에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소관부처는 국가교통부입니다.
개편과 함께 지원기준도 달라졌는데, 2023년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 월세
-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구분해서 그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 전세
-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수선비용
- 자가보유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목차 >
▪️ 주거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청년주거급여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재산, 소득조건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조건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것
나이가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일 것
재산조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자동차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조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4인가구 253만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의 경우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대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
▪️ 주거급여의 [신청하기] 체크 박스를 클릭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활용동의 화면으로 이동
▪️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 동의를 클릭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화면이 나오면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
▪️ [가구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구성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음
▪️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되지 않는 구성을 추가할 수 있음
▪️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확인] 화면으로 이동
▪️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
▪️ 정보제공동의 란의 동의 버튼을 체크
▪️ 서비스 신청을 위한 계좌정보, 신청서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
▪️ 서비스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정 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됨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주거급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추가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겨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녀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주거급여 상세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에 대한 내용도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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