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여행하기 최적의 계절이 왔습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여행경비 최대 2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지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사업이므로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행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금,토, 연휴 - 성수기: 별도 공지 - 평일: 일 ~ 목(성수기제외) |
✅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용 신청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별도공지
✅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의 신혼여행의 경우는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해서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서 선정결과를 발표예정
- 성수기: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하게 됩니다.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으므로 타메일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4.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
6.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