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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대전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청구방법 알아보기

by 행복한 현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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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으로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공짜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대전시 시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 그리고 청구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가입현황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법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 및 조회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바로가기

 

 

 

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자체에서 공제회 및 보험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게 된 지자체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의 가입조건이나 절차 없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자동으로 가입하므로 만약 어떤 사고가 생긴다면 바로 청구만 하면 되니 보험금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꼭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장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한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중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전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보장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보험료: 시에서 전액 부담.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금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 / 필요한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가능

 

2.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장항목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주민은 해당 지자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 또는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 후유장해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3.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및 사고접수 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4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는 2027년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4. 2024년 이전 연도의 보험금 청구방법

시민안전보험의 청구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올 해는 2021년 ~ 2023년에 발생한 사고 또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가입 보험사를 통해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1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되어 있으므로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각 연도별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보장내용
2021년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비 (1급 ~ 5급)
2022년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비
2023년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자연재해, 사회재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비(1급 ~10급)

 

5.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주요 궁금증과 답변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 상법 2732조에 의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 시민안전보험은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상관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상급 지자체 또는 하급지자체에서 가입해 둔 시민안전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대중교통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수송용 선박입니다.

단,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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