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지난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지난 1차 사업 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이라도 월세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면 바로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거나, 대상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놓치는 분 없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내용
이번에 실시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2차는 최근 부쩍 늘어난 청년층의 주거비, 월세 부담을 고려해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거주를 함께하는 청년은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나이: 19세 ~ 34세
✅ 주택여부: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자
✅ 청양통장 여부: 가입 필수
✅ 소득
- 원가구(본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 (세전 급여 기준) | |||
소득 | 1인 | 2인 | 3인 |
중위소득 100% | 2,228,455 | 3,682,609 | 4,714,657 |
중위소득 60% | 1,337,067 | - | - |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이 포함이 되고 근로 및 사업소득에 공제항목이 있다면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원가구(본가) 기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기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재산
- 원가구(본가):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재산에는 일반 재산 이외에도 자동차 가액이 포함되고 만약 부채가 있다면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지원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이라면 -->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 + 월세(75만 원) = 총 88만 원으로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2024년 가능 출생 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가능 출생년도: 1990년 ~ 2006년생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온라인동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임대인발행 영수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서류
방문하는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 2023년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실지급률이 14%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차 사업은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