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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으로 월세 산다면 240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행복한 현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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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지난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지난 1차 사업 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이라도 월세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면 바로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거나, 대상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놓치는 분 없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내용

이번에 실시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2차는 최근 부쩍 늘어난 청년층의 주거비, 월세 부담을 고려해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거주를 함께하는 청년은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나이: 19세 ~ 34세

주택여부: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자

청양통장 여부: 가입 필수

소득

- 원가구(본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 (세전 급여 기준)
소득 1인 2인 3인
중위소득 100% 2,228,455 3,682,609 4,714,657
중위소득 60% 1,337,067 - -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이 포함이 되고 근로 및 사업소득에 공제항목이 있다면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원가구(본가) 기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기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재산

- 원가구(본가):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재산에는 일반 재산 이외에도 자동차 가액이 포함되고 만약 부채가 있다면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지원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이라면 -->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 + 월세(75만 원) = 총 88만 원으로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2024년 가능 출생 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가능 출생년도: 1990년 ~ 2006년생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온라인동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임대인발행 영수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서류

 

방문하는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 2023년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실지급률이 14%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차 사업은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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