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비를 2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어제 발표했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외에 취약계층에게 각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지급하는 난방비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울 기초생활수급 가구 약 30만 가구에게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원.
경기도
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1,2월을 합쳐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
인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부산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시내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급.
강원도 동해시
차상위계층에게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가구당 월10만원 총 40만 원 지급.
경상남도
독거노인, 조손가정,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기존 6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 에너지 바우처를 5만원 추가지급.
전라남도 신안군
홀몸노인에게 난방비 20만원 지급, 가까운 주유소에서 난방용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지급.
전라북도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정에게 난방비 20만 원을 지급.
경상북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 지급.
대전시
2월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월동비 22만 원을 지원하고,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구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가구에게 가구당 3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도시가스요금 가구당 평균 8만5천원 경감.
제주도
수급자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대상가구에게 가구당 10만 7천 원 지급.
이번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가스비 2배 지원과 함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난방비 긴급 대책으로 나온 각 지자체별 난방비 지급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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