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 이후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도 적용이 됩니다.
대출조건을 확인 후에 최저 1%대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자격이 되는지 소득확인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금리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별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6% ~ 2.7% ,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7% ~ 3.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버팀목 대출)에는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는 1.1% ~ 2.3%,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3% ~ 3.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녀 1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의 특례금리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5년간 특례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버팀목대출은 4년, 최장 12년에 해당)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 ||
기존 | 특례 | 기존 | 특례 | |
소득 | 8.5천만원 | 1.3억원 이하 | 7.5천만원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3.61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신혼, 2자녀 이상 6억원) |
3억원 | 기존과 동일 |
소득별금리 | 2.45% ~ 3.55% | 8.5천만원 이하: 1.6% ~ 2.7% 1.3억원 이하: 2.7% ~ 3.3% |
2.1% ~ 2.9% | 7.5천만원 이하: 1.1% ~ 2.3% 1.3억원 이하: 2.3% ~ 3.0% |
금리주기 | 5년 고정 | 4년 고정 | ||
특이사항 | 자녀 추가 출산시 0.2% 금리우대,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
자녀 추가 출산시 0.2% 금리우대,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함
✅ 소득조건: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조건: 주택구입자금 -> 5억 600만 원 이하 / 전세자금 -> 3억 6100만 원 이하
✅ 주택조건: 주택구입자금 -> 주택가액 9억원 / 전세자금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주택구입자금 -> 최대 5억원 / 전세자금 -> 전세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