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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by 행복한 현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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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시청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 신청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면 이번달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여부가 기억이 안난다면 바로 심사진행상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예요. 매년 신청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2022년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이미 끝났지만, 안타깝게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이달 말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어요.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 신청하게 되면 전체 지원금의 90%만 받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신청방법

기간: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신청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지급일정: 2024년 1월 말

 

2.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유형 그리고 재산을 조건으로 그 대상자를 산정하고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맞벌이가구에 들어갑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2022년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재산: 2억원 이하 (근로장녀금과 동일)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내 소득을 조회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대상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는 꼭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22만이나 되는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라서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추산액만 해도 무려 2,098억 원이라고 하니 놀랍죠.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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